시술 효과를 말하는 화장품, 어디까지 사실일까
화장품 광고의 시술 이름은 법으로 금지된 표현이고, 화장품이 닿는 층은 각질층까지입니다. 레이저·고주파·주사가 진피에서 하는 일과, 화장품이 시술보다 나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보톡스 효과」, 「필러 같은 볼륨」, 「시술급 리프팅」은 화장품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말입니다. 화장품 광고에 피부과 시술 이름이 보이면, 과장 광고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술과 화장품은 하는 일이 다르고, 한국의 광고 규정은 그 이름을 화장품에 붙이는 것 자체를 막습니다.
시술과 화장품이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
화장품이 닿는 층은 가장 바깥의 각질층이고, 각질층 너머에서 작용하는 일은 시술의 영역입니다. PDRN의 근거는 모두 진피에 주사로 직접 넣은 연구에서 나왔고, 그때 주름과 결, 탄력이 좋아졌습니다(Lampridou 외, 2025). 프랙셔널 레이저는 지름 100마이크로미터, 깊이 300마이크로미터의 열 상처를 촘촘히 내고,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피부를 바꿉니다. 겉은 하루 만에 아물고, 3개월 뒤 얕은 진피의 구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Manstein 외, 2004). 탄력 시술에 많이 쓰는 고주파는 상처 대신 열로 진피를 데워 콜라겐을 변성시키고, 그 뒤의 회복 과정이 콜라겐을 다시 짜고 당겨 처짐을 줄입니다(Elsaie, 2008). 각질층은 두께가 10~20마이크로미터이고, 레이저와 고주파는 그보다 15배 넘게 깊은 진피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각질층까지만 머뭅니다(피부 속까지 흡수된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
화장품이 광고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는 어디까지일까
화장품법 제13조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금지하고, 식약처의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그 금지 표현을 목록으로 풀어 둡니다. 그 목록에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 생성」,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시술 이름이 붙은 화장품 광고는 법이 금지한 말을 쓰고 있는 광고입니다. 의사가 개발하거나 추천한다는 말은 사실이어도 쓸 수 없고, 회사 대표가 의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과시술용」, 「병원용」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바늘이나 마이크로니들로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시술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는 광고도 금지입니다(대한화장품협회, 2025). 규정이 허용하는 유일한 시술 관련 표현은 「시술 전후 화장품의 일반적인 진정 등의 효능」입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은 시술을 어떻게 보조하고, 어디서는 시술보다 나을까
시술 전후의 피부를 지키는 것이 화장품의 자리입니다. 레이저 뒤 붉어짐은 상처가 아무는 동안 생기는 반응이라, 그동안 충분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Metelitsa·Alster, 2010). 콜라겐을 끊는 효소는 자외선을 받으면 늘어나므로(Fisher 외, 2002), 시술로 새로 생긴 콜라겐도 자외선을 받으면 다시 끊어집니다. 시술은 피부를 바꾸고, 화장품은 바뀐 피부를 지킵니다. 시술보다 나은 자리는 예방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른 사람들은 원할 때만 바른 사람들보다 4.5년 동안 노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24% 낮았습니다(Hughes 외, 2013). 시술은 생긴 변화를 되돌리지, 생기기 전을 막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이 진피까지 작용하는 길도 하나 있습니다. 레티놀은 분자가 작아 피부 안으로 들어가 레티노산으로 바뀌고,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에 붙어 80대 피부에서 24주 뒤 잔주름을 개선했습니다(Kafi 외, 2007). 시술이 한 번에 내는 변화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정리하면, 화장품에 '시술급'은 없습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시술 이름은 법으로 금지된 표현이니, 그런 광고는 과장으로 읽어 주셔도 좋습니다. 레이저와 고주파는 각질층 두께의 15배 아래 진피에서 일하고(Manstein 외, 2004), 화장품은 각질층에서 그 피부를 지키며, 노화를 미리 늦추는 일은 매일의 자외선 차단이 합니다. 바르는 것과 시술의 차이는 PDRN 세럼과 주사를 비교한 글에 있습니다.
오늘 해볼 수 있는 것
- 광고에 시술 이름이 보이면 그 제품은 시술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보고 걸러 주세요. 그리고 같은 광고에 있는 다른 말(「고함량」, 「진피까지」)도 같은 눈으로 읽어 주세요.
- 시술을 받았거나 앞두고 있다면 화장품은 보습과 자외선 차단 두 가지로 줄여 주세요. 아무는 피부에 산성 성분이나 레티놀을 더하면 자극이 되고, 자외선은 새로 생긴 콜라겐을 끊는 효소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붉어짐이 안내받은 기간을 넘겨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시술한 곳에 상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 문헌
- Lampridou S, Bassett S, Cavallini M, Christopoulos G. (2025). "The Effectiveness of Polynucleotides in Esthetic Medicin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4(2), e16721. (PMID 39645667)
- Manstein D, Herron GS, Sink RK, Tanner H, Anderson RR. (2004). "Fractional photothermolysis: a new concept for cutaneous remodeling using microscopic patterns of thermal injury." Lasers in Surgery and Medicine, 34(5), 426–438. (PMID 15216537)
- Elsaie ML. (2008). "Cutaneous Remodeling From a Radiofrequency Perspective." Cutis, 81(3), 160–165.
- Metelitsa AI, Alster TS. (2010). "Fractionated Laser Skin Resurfacing Treatment Complications: A Review." Dermatologic Surgery, 36(3), 299–306.
- Fisher GJ, Kang S, Varani J, et al. (2002). "Mechanisms of Photoaging and Chronological Skin Aging." Archives of Dermatology, 138(11), 1462–1470.
- Hughes MCB, Williams GM, Baker P, Green AC. (2013). "Sunscreen and prevention of skin aging: a randomized trial."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58(11), 781–790.
- Kafi R, Kwak HS, Schumacher WE, et al. (2007). "Improvement of Naturally Aged Skin With Vitamin A (Retinol)." Archives of Dermatology, 143(5), 606–612. (PMID 17515510)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086-07, 2025-08-14) 별표 1,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관련.
- 대한화장품협회. (2025).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 Ⅱ.3 세부 기준 (3)①·(3)②·(3)③.

